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개방’ 최대 2000만 원 지원

부설주차장 보유 공공기관‧공동주택 등 대상
하루 7시간‧주간 35시간 이상 3년 개방 조건

박경숙 기자 승인 2024.07.25 15:57 의견 0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25일 “공공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주차장 시설 보수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 소유자 등의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주차 공간 공유문화 확산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차장 보유시설을 개방한 토지소유자와 대표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 시설 보수비 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

개방 대상은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공간 10면 이상을 하루에 7시간 이상, 주간 35시간 이상씩 3년간 무료 개방하는 조건이다.

또 개방 시간을 조정코자 할 때는 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방 구역은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을 하되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할 방침이다”며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구는 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땅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땅 소유자가 구청에 2년 이상 무상 제공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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