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청구, 인용률 증가.. 부당한 처분 늘었나?

교원 권익 구제 소청심사 청구, 21년 628건 → 22년 659건 → 23년 666건
교원 손 들어준 인용률, 21년 16.0% → 22년 22.1% → 23년 23.8%
김문수 의원, “인사권자의 부당한 처분 증가했나 살펴야…이 또한 중요한 교권 침해”

김영만 기자 승인 2024.07.22 14:28 의견 0

김문수 의원


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 666건으로 2021~2023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024년은 5월 31일 현재까지 290건이다.

청구 건수 증가는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자의 부당한 징계나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 늘었다는 뜻이다.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원의 권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장치가 소청심사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청구를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원의 청구가 많다. 2023년 청구 건수는 대학교원 325건, 유·초·중·고 교원 341건이다. 하지만 같은 해 고등교육 교원은 8만8165명이고 유·초·중등은 50만8850명인 만큼, 교원당 청구 건수 면에서는 대학교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은 한 해만 볼 경우 징계처분, 그 밖의 불리한 처분, 재임용 거부 순이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 청구는 2020년 330건에서 2021년 379건과 2022년 418건으로 증가했다. 재임용 거부와 관련한 청구 역시 71건, 85건, 93건으로 늘었다.

소청 인용률은 2021년 16.0%, 2022년 22.1%, 2023년 23.8%로 최근 3년 동안 늘었다. 교원의 손을 점차 많이 들어줬다. 문제 있는 인사권자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선생님들의 권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노력 중 하나가 소청심사”라며, “인용률이 증가하고 청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권익 침해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권자 등 위로부터의 교권 침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결정문집과 함께 주요 사례를 더 폭넓게 알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은 “비위를 엄정 조치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사권자 등 위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는 촘촘한지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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