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름철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진행

김영만 기자 승인 2024.07.16 14:54 의견 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해 횟감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가리비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여름철 보양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HDPE, CFRP)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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