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차 가정용 완속충전기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개인 또는 법인,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
1대 당 최대 50만 원 지원(설치비 50%)

주은경 기자 승인 2024.04.29 15:01 의견 0

개인 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가정용 완속충전기


광양시가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2차 공고하고 4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비공용(개인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벽부착형·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에 대해 구입·설치비용의 50%,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9대다. 완속충전기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광양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를 구매(2024년 보조금 지원 대상자 포함)한 개인 등으로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설치 예정 부지(광양시 내)확보와 충전기 설치한 내역이 없는 경우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2024년까지 291대, 3억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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