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6%, 운전차 차량 압수
김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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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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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길 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 상해를 입힌 피의자 A 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차량을 압수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수사단계에서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초 여수경찰서에서도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음주운전 피의자 B 씨를 구속해 송치한 사실이 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 수준 옅어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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