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강화

주은경 기자 승인 2023.01.18 12:37 의견 0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신용식 의원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 열리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광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공연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됐다. ‘사고는 언제든 어느 장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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