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태풍‘힌남노’피해복구 지원금 확보 성과

순천지역 피해복구비 약 2억 1000만 원, 국비 약 1억 500만 원 지원
국무조정실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서 순천지역 피해복구 지원ㆍ재해보험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이희경 선임기자 승인 2022.11.14 15:33 의견 0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3일, 태풍‘힌남노’로 피해입은 순천지역에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순천지역 피해복구비는 약 2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절반인 1억 5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태풍‘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얻어내는데 까지 소병철 의원과 순천시가 두터운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에서 태풍으로 입은 피해복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순천시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 제도를 탄탄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소 의원은 2022년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전남 순천은 과수 낙과, 벼 쓰러짐 등 약 60ha에 달한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향후 낙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또 소 의원은“국무조정실은 정부 모든 부처의 정책과 제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신 농민분들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힌남노 통과 당시 불거진 재해보험의 허점을 지적하며 재해보험의 기능을 점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재해로 사망한 15세 미만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도 단체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소 의원은 힌남노 태풍의 경로가 확정되기도 전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사에서 ‘보험가입을 받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 보험가입을 막은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성 보험인 재해보험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살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순천지역 피해 상황을 노관규 순천시장과 민주당 순천 도ㆍ시의원들, 농협 및 원예조합장ㆍ배영농조합장과 긴급 연락망을 구축,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태풍이 지나간 즉시 국회에서, 당시 국무조정실ㆍ기재부ㆍ행안부ㆍ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금융위ㆍ농협중앙회 등에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 방안’을 촉구하면서 모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소 의원은 곧바로 순천으로 달려와 한춘옥 도의원,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강형구ㆍ장경원ㆍ정광현 시의원과 함께 순천 낙안면 등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민들로부터 피해 규모와 건의 사항을 상세히 청취하고, 피해지원 대책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11월 이후 각 품목별 수확기 이후에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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