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키위 지리적표시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 등록

이희경 선임기자 승인 2022.11.08 18:14 의견 0

보성군의 레드, 골드, 그린키위


보성군이‘보성키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인 보성에서 약 40년 이상 오랜 재배역사를 간직한 ‘보성키위’는 키위 품목으로는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했다.

‘보성키위’는 알이 크고 과색이 선명하며 당류 함량이 높아 키위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강하고 조직감이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성군은 온화한 기후로 키위 생산에 적합하며, 보성군은 연간 4500t가량의 키위가 생산되는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다.

보성군은‘보성키위’를 지리적표시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1, 2차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현지 확인과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4년여 만에 지리적표시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보성군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제2회 보성키위축제’에서‘보성키위’지리적표시 등록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달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보성키위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서 보성키위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고품질 보성키위 생산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를 통해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보성군은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11호 보성키위와 더불어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농산물지리적표시 제71호 웅치올벼쌀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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