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차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0대, 매연저감장치 1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8대 추가 지원

조갑부 기자 승인 2022.09.30 11:11 의견 0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9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8대 등 총 120여 대를 대상으로 1억9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맞춰 연식과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대상이다.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장치부착비 10~12.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 시 1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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