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위험물질 누출사고, 특별법 제정 시급

진보당 전남도당, ‘전면적 안전진단·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요구

주은경 기자 승인 2022.09.23 16:14 의견 0

여수국가산단 전경


진보당 전남도당이 23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고무 2공장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사이클로핵산과 TLA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증설작업에 투입된 플랜트 건설노동자 45명이 가스를 흡입, 14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30여 명도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수산단에서 지난 한 달여 간 발생한 유출 사고만 벌써 3건이다. 지난 8월 31일에는 한화솔루션 TDI공장에서 염화수소와 폐가스가 누출돼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인접 공장과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은 의혹이 있었다.

또 지난 9월 3일에는 스팀을 공급하는 데이원에너지의 고압스팀라인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여수산단 사고로 노동자도, 시민도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죽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죽음의 화약고’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전남도당은 “그럼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7개월이 넘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 어느 것도 확정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더 늦기 전에 여수산단에 대한 전면적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노후설비가 밀집한 지방산단 전체로 안전진단을 확대하고,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와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여수산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특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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