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 차량 집중단속

대형화물·전세버스·건설기계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대상

김용선 기자 승인 2022.05.13 15:10 의견 0

순천시 공무원들이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순천시가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2021년에는 3952건 계도 및 47건을 적발해 운행정지 1건, 26건에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건을 해당 지자체로 이첩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까지 700건 계도 및 13건을 적발해 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건을 이첩통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적발·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해 위기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주민민원 다량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금당 송촌아파트 사잇길, 왕지 유심천, 조례동 쌍용자동차학원 앞, 서면 강청수변공원, 오천동 저류지 주차장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는 한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와 사업용자동차(화물·전세버스)는 7514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

순천시는 2개 조의 야간 단속반을 편성, 주 2회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적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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