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본회의 통과 이끌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선제적 발의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 선도

이희경 기자 승인 2022.01.12 14:42 의견 0

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병철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 중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등 치밀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특화단지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을 때도 산자부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도맡았다.

소병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ㆍ산업ㆍ교육ㆍ국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제시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의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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