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전라남도, 화순군 공동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김용수 기자 승인 2021.09.26 11:31 의견 0

화순군청사 전경


화순군이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대상은 5명이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주거비 대상자 13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화순군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주거비 지원 사업 공지 글에서 자격 요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공지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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