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안개와 강한 조류…금오수도 해역 선박 통항 주의 당부

매년 4월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50톤급 이상 유조선과 예·부선 등 선박 통항 제한

조갑부 기자 승인 2024.03.29 14:01 의견 0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가는 모습


여수해양경찰서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 해역에 고위험 선박인 위험물 선박과 예·부선 등 통항 제한에 따라 항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과 부선 포함)의 통항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여수시 남면 소재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며, 제한 기간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역이다.

특히, 통항 금지 대상 선박들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시기에는 다른 선박들도 항해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농무 기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의 각별한 주의 항해가 요구된다” 며, “통항 제한 기간 안전 저해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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