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김용수 기자 승인 2022.06.20 17:56 의견 0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이 관내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 등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의료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으로 구분해 1인부터 7인까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 차등 지급한다. 7인 이상은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은 지원한다.

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이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인 지지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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