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퇴근 후 ‘지방세 민원상담실’ 운영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한시적 운영

주은경 기자 승인 2022.06.17 16:05 의견 0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직장 등의 사유로 업무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18~20시이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야간 상담 시간에는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액산출방법,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를 지원한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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