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개정 통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주은경 기자 승인 2021.11.22 15:47 의견 0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이다.

광양시는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향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쳐 ‘건강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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