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송평인과 동아일보에 배상청구 절차 진행

언론중재 제소 거쳐 소송절차 진행

최덕환 기자 승인 2021.09.14 16:32 의견 0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증(제공=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하 시민소송단)이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의 칼럼을 통해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를 실은 송평인에 대해 1차 시민소송 신청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민소송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이 이분법적인 이념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길 바랬다. 그런 국민의 염원은 아랑곳 않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허위보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민소송단은 허위보도의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문을 통해 밝혔으므로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자발적으로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하고 사죄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어 소송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차로 시민소송 신청자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 및 사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아일보에는 정정보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송평인 논설위원에게는 사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평인은 지난 7월 14일자 칼럼에서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단정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동아일보는 이를 유포했다.

이 칼럼을 해석하자면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의한 국회의원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 특별법을 추진하고 요구한 국민이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임을 단정하고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소송단의 주장이다.

더불어 시민소송단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과거사 정리라는 국민통합의 깊은 의미와 희망을 담아 여야가 합의해 통과 과정을 이뤘던 만큼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소송단은 “동아일보와 송평인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허위보도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왜곡된 의식으로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 언론중재위를 통해 동아일보와 송평인에게 사죄와 정정보도를 요구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소송단은 “언론중재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소송단 참가자 모집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런 허위보도와 왜곡된 행위로부터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행동을 밟아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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