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빈집 정비 보조금 내년부터 대폭 상향

기존 150만 원에서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지원

박경숙 기자 승인 2022.12.28 16:08 의견 0

나주시 빈집 철거 장면


나주시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을 기존 150만 원에서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기존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상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철거를 통한 경관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빈집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건축물 면적 대비(㎡당 35000원) 차등 지급하며 80㎡ 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빈집 매매·임대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LX공사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랑)에 등록, 예비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해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촌활력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마을협의회·사회단체 등이 5년간 주택 무상사용 승낙·관리 협약을 체결하면 개소 당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현실적인 보조금 상향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화재·붕괴 사고 예방과 쾌적한 경관 개선을 도모하겠다”며 “방치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새 보금자리로 활용하는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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