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압류부동산 민원 해결...시민 재산권 행사 보장

압류정보 확인 불가능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김용선 기자 승인 2022.06.16 17:13 의견 0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가 50여 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해결했다.

50여 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지만,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과 시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적극행정과 전문성을 살려 해결방안을 찾았다.

순천시는 민원인에게 ‘압류 건 관할 부서 확인’정보공개 신청토록 안내하고, 정보공개민원을 통해 압류정보 부존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류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민원 5건을 우선 해결했다.

이후 순천시는 민원발생 토지 소재지가 유사해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민원이 발생한 대대동·교량동 지역 농지 약 3000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비슷한 시기에 ‘순천시’ 명의로 압류된 16건의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해당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부동산 소유자 면담과 압류해제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말 직권으로 16건의 부동산 압류등기를 말소했다.

순천시는 수십 년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압류부동산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직권조사 후 압류등기를 말소해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도와준 선례를 남겼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상속인들도 50여 년 전 압류 당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시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압류를 말소해 준 사실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시가 압류 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압류부동산의 압류 말소는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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