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수당 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주은경 기자 승인 2021.12.16 18:02 의견 0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아동수당과 아동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이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7세 미만(84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인 아동으로 확대한다.

7세 미만 8,200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1,375명이 추가로 월 10만 원씩 받게 되며, 확대 지급된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지급되고 1~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 자산형성 지원인 디딤씨앗통장은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2~17세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 지원해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창업지원, 주거비 마련, 기술 자격과 취업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는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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